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3.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337호, 2024. 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담당관·과장 등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실장·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사무처리) ① 2 이상의 실·국 또는 담당관·과 등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실·국 또는 담당관·과 등의 직제 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소통지원관을 두며,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제5조(소통지원관) ① 소통지원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통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소통지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교육 홍보 기본계획 수립

2.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보급

3. 기관장 연설문 작성

4. 월간 제주교육 발간

5.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운영

6. 교육정책 홍보

7. 주요사업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8. 보도내용 분석 및 여론 수집

9. 언론매체 보도 지원

10. 기자실 운영

11. 주요교육시책에 대한 기자회견 및 브리핑 지원

12. 그 밖에 보도 및 홍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청렴 추진

2. 부패방지 및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3. 교육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4. 적극행정 운영

5. 교육·학예 행정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

6. 감사위원회 등 외부기관 감사 수감

7. 국회 국정감사 수감

8. 공직기강

9. 공무원 범죄처분

10. 열린신고방 운영 및 고충민원 처리

11.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감사 수감 총괄

12. 비위·진정·청원사항 조사 및 처리

13.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4.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제도 운영

15. 그 밖에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정책기획실) ① 정책기획실에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국제교육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② 정책기획실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예산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국제교육과장과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교육정책개발

2.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3. 국정과제 업무 총괄

4. 교육감 공약사항 업무 총괄

5. 교육감 성과보고서 발간

6.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부교육감회 업무

7. 기획조정회의 운영 및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8. 교육정책네트워크 추진

9. 시·도교육청 평가

10. 교육행정기관 평가

11. 학교·유치원 평가 업무 지원

12.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

13. 교육정책 토론회

14.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

15. 삭제 <2024.1.26.>

16. 학교(교원)업무경감 및 효율화 운영

17.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18.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 지원 총괄

19.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업무

20. 미래교육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21. 학교혁신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22. 삭제 <2023.8.18.>

23.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4. 제주특별법 관리

25. 제주특별법 개정 등 중앙권한 이양 추진

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분야) 성과평가 이행 및 관리

27.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

28. 지방교육자치제도 운영 개선

29. 교육균형발전(작은학교·원도심학교 활성화 포함)

30. 농어촌교육발전

31.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32. 성과계약 등 평가

33. 교육갈등관리

34. 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

35.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36. 그 밖에 정책기획실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관리

2. 중기재정 계획 수립

3. 교육재정 투자사업 심사

4. 재정분석·재정평가

5. 지방채 승인 신청

6.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도·관리

7.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8.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도

9. 학교법인 정관·임원·재산 관리 및 회계 지도

10.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11. 도의회 협력 업무 총괄

1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와의 교류·협력 주관

13.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및 전입금 관리

14.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15. 공무원 직무발명

16. 도내외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와의 교육협력 업무 총괄

17. 국회와의 교육정책 관련 업무 개발 및 추진

18. 정부부처와의 교육협력

⑥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어교육 진흥

2. 영어교사 연수 운영

3.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4. 교원 해외 연수 운영

5. 원어민보조교사 채용·배치 및 운영

6. 특수목적고(외국어 계열) 운영 지원

7. 국제학교 설립(변경) 및 폐쇄 승인

8. 국제학교 설립·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9. 국제학교 운영 지원

10. 국제학교 제도개선

11. 국제학교 평가

12. 공립 국제학교 위탁운영 점검

13. 외국교육기관·국제고등학교·외국인학교·외국인유치원 설립 및 폐지

14. 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 협력

15. 국제학교와 공교육 간 상생협력

16. 제주형 자율학교(IB학교) 운영 지원

17. 국제이해교육

18. 학생 국제교류

19. 국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20. 학생외교관 운영

21.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운영

22. 학생 해외대학 진학 지원

23.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 및 진흥

24.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25. 제주교육국제컨퍼런스 운영

26. 제주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⑦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주시민교육 총괄

2. 학생자치 활성화 총괄

3. 역사교육 운영 지원

4. 인성교육 운영지원

5. 지역연계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6. 제주이해 교육

7. 통일·나라사랑교육

8. 독도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9. 학생인권교육 운영 지원

10.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

11. 학생인권 상담·구제

12. 4·3평화·인권교육

13. 계기교육 총괄

14. 학교생활 총괄

15. 학교폭력 예방

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17.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원

18.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19. 아동학대 예방

20. 학교밖폭력예방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운영

21.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

22. 학교폭력 가해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에 따른 배정

23. 학생생활지도

24. 학업중단 예방

25.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26. 대안교육 운영 지원

27.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운영 지원

28. 양성평등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29.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30.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지원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의정보과, 진로환경교육과 및 체육건강과를 둔다.

② 교육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창의정보과장·진로환경교육과장 및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장학 기획·지도 및 자료 개발

2. 교육과정 편성·운영

3. 인정도서 및 지역화교재 개발, 심의, 수정·보완

4. 학력향상지원

5. 기초학력보장지원

6. 기초학력지원센터운영

7. 학생평가관리

8. 독서교육

9. 인문소양교육 운영 지원

10. NIE교육 운영 지원

11. 수석교사제 운영

12. 장학생 선발·추천

13. 교육실습

14.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15. 교육연구대회

16. 연구학교 운영 지원

17. 교구설비 기준 관리

18.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9. 유아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

20.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21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22. 교장공모제 및 교사초빙제

23. 교장 승진 및 중임

24. 교육공무원 인사·복무

25.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 운영

26.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형 관리

27. 다른 시·도 교원 인사 교류

28. 교육공무원 직위공모제 운영

29. 교원 정원 관리

30.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운영

3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32.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관리

33. 신규 교사 선발

34. 교육공무원 상훈

35.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및 교원자격증 관리

36. 교원 직무연수 지원

37. 교원능력개발평가

38.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

39.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40. 탐라교육원 운영 지원 41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장학 기획·지도 및 자료개발

2. 교육과정 편성·운영

3. 인정도서 및 지역화교재 개발, 심의, 수정·보완

4. 학력향상지원

5. 기초학력보장지원

6. 학생평가관리

7. 수석교사제 운영

8. 장학생 선발·추천

9. 교육실습

10.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11. 연구학교 운영 지원

12. 교구설비 기준 관리

13.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지원

14. 공교육 정상화 추진

15. 자유학기(년)제 기획 및 관리

16. 일반고 고교학점제 운영

16의2. 제주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17.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18. 교육연구대회

19. 독서교육

20. 인문소양교육 운영 지원

21. NIE교육 운영 지원

22. 조기진급·조기졸업

23. 귀국 학생 등 전·편입학

24. 중등학교 전·편입학

25.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26. 고등학교 입학 전형

27. 대학진학 지원

27의2.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28. 특수교육 운영 계획 수립·추진

29.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30. 특수교육 진흥 및 대상자 지원

3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2.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33. 특수교육 민간위탁사업 지원

34. 건강장애 교육활동 지원

35. 교사초빙제

36. 교장 승진 및 중임

37. 교육공무원 인사·복무

38. 교육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징계위원회 및 소청 관련 운영

39.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전형 관리

40. 다른 시·도 교원 인사 교류

41. 교육공무원 직위공모제 운영

42. 교원 정원 관리

43.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운영

4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45. 교육활동 보호

46. 교육활동 보호 전담 변호사 운영

47.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48.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49. 교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50. 국내 정책대학원 등 연수 파견

51. 교육행정지도자과정 도외연수

52. 삭제 <2024.1.26.>

53. 교육공무원 연수경비 지원

54.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⑥ 창의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현대화 지원

3. 과학교육과정 및 장학자료 개발 보급

4. 과학 축전 및 과학동아리 운영 지원

5. 수학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6. 제주수학 축전 및 수학동아리 운영 지원

7. 영재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8.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운영

9. 영재교육대상자 및 영재강사 선발 지원

10. 발명교육 및 메이커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1.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12. 과학교구 및 실험실 안전관리

13. 과학·발명 교육업무실무원 운영 지원

14. 특수목적고(과학계열) 및 과학중점고 운영 지원

15. 융합인재교육(STEAM) 및 대학 협력사업

16. 정보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17.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18. 학생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19. 스마트교육 지원 사업

20.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21. 체험·탐구 활동 중심 SW·AI학생프로그램 운영

22. 대학 연계 SW·AI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3. 원격교육 지원 서비스 운영

24. 교육정보화 기본 및 시행계획

25.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26. 스쿨넷서비스 총괄

27. 학교 유무선인프라 구축

28. 정보보안

29. 개인정보보호

30.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31.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운영 지원

⑦ 진로환경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2. 특성화고 지정 및 학과 재구조화 추진

3.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및 설비 기준 책정·관리

4. 공동실습소 운영 지원

5. 취업역량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

6. 취업지원센터 운영

7. 특성화고 글로벌 인재양성

8. 진로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교육기부제도 운영

10. 관광교육

11.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2. 기후변화 환경교육

13. 탄소중립실천교육 지원

14. 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15. 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

16. 환경교육 선도학교, 실천학교 선정·운영

17. 환경교육기관,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사업 지원

18. 환경교육 체험·실천 지원 및 운영

19.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원

20. 학생동아리 활동 지원

21. 학생 예술교육 지원

22. 특수목적학과(예술계열) 운영 지원

23. 방과후학교 기획·운영

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5. 초등돌봄교실 기획·운영

26. 초등돌봄전담사 관리 및 지원

27. 사교육비 경감

28.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지원

29.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 지원

30.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31. 학생문화원 운영 지원

⑧ 체육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2.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3.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지원

4.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

5.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6. 도·전국 단위 각종 체육대회·행사 개최 운영 및 참가 지원

7. 특수목적학과(체육계열) 운영 지원

8.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9. 학교 다목적강당 및 수영장 설립 추진

10.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및 참여형 어린이 놀이 시설 조성

11.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12. 학생 비만예방 및 관리

13.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14.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

15.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16.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17.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 관리

18. 보건교육

19. 학교급식 위생, 안전관리

20.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21. 친환경·무상급식·Non-GMO 지원

22. 유치원급식운영관리

23.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

24.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25.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

26.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제9조(안전복지국) ① 안전복지국에 안전관리과, 정서복지과 및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안전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관리과장과 정서복지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조정

2. 자연재난(풍수해, 지진, 황사, 폭염 등) 안전 관리

3.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4.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5.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이행사항 점검

7.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8. 산업안전·보건 교육

9.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10. 학교 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11. 학생 통학교통비 및 통학차량 지원

12. CCTV, 관제센터, 초등안심알리미 운영 지원

13. 학교기숙사 운영 지원

14.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지원

15.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운영 지원

16.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총괄

17. 보안업무

18.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업무

19. 민방위업무 총괄

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21. 그 밖에 안전복지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정서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서위기학생 심층면담 및 추수관리

2. 학생 심리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자문 및 통합사례협의회

4. 마음건강 통합지원센터 운영

5. 학교 위기 대응을 위한 응급심리지원

6. 자살예방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지원

7. 생명존중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8. 학생정신건강 정책 개발

9.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및 심층평가

10. 정신건강증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1. 교직원 심리상담 지원

12.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13. 정서친화적 학교 문화 및 환경 조성

14.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및 학생 상담 활동 지원

15.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관리

16.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17.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18.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19. 교육급여 지원

20.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21. 아우름정보화지원(저소득층자녀 인터넷통신비 및 PC지원)

22. 학교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23. 4대 중증 질환 학생 의료비 지원

⑥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시설기획

2.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3.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

4. 그린스마트 시설업무 추진

5. 학교 공간혁신

6. 교육시설 피해 복구 관리

7.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관리

8. 시설사업 설계·시공·검사 및 감리

9.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관리

10.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

11.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12.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13. 건축협의·승인

14. 재난위험시설·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15.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

16.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제10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교육행정과, 교육재정과 및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다만, 미래학교추진단은 2026년 8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개정 2023.8.18.>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교육행정과장·교육재정과장 및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18.>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공용차량 정수관리

3. 청사 및 관사 유지 관리

4. 공직선거 사무

5. 성금 모금 및 관리

6. 본청 직원 후생복지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관리

8.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9. 도외지역사무소 운영

10. 장애인오케스트라 운영

11. 지방공무원 상훈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2.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13.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14. 지방공무원 복무 및 교육훈련

15. 공무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16. 맞춤형복지

17.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1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19. 지방공무원 단체 및 노동조합

20. 교육공무직원 단체 및 노동조합

21.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22. 교육공무직원 임금 기준 및 처우개선

23.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24. 교육공무직원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25.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 관리

26. 교육공무직원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관리

27. 교육공무직원 복무 및 교육훈련

28.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29. 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30. 유치원 및 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31. 정보공개

3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34. 행정자료실 운영 및 간행물 관리

35. 청원제도 운영

36. 그 밖에 행정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실·국·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성

2. 중등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3. 공립학교 설립 및 폐지

4.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폐지

5. 의무취학

6. 삭제 <2023.8.18.>

7.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

8.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9. 교과용도서 수급관리

10. 조직관리

11.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 정원관리

12.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위탁

13. 사무위임 전결

14. 민간위탁 사무 총괄

15.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및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16. 교육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17. 법령 질의 및 해석

18. 소송사무 총괄

19. 행정절차제도 운영

20. 교육규제 완화

21. 교육행정기관(단위학교 포함)법률 자문 및 상담

22. 평생교육 진흥

23.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24.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지도·감독

25. 검정고시·문해교육 및 학점은행제 운용

26. 비영리·공익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

27. 청소년단체 지원

28. 제주교육박물관 운영 지원

29. 제주도서관 운영 지원

⑥ 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관리

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4. 공무원 급여지급

5. 지방채 차입 및 상환

6.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7. 일상경비 관리

8. 교육비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교육금고 지정 및 지도·감독

9.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약

10.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11. 에너지절약

12.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13.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사용 관리

14. 교육연구시설공제 가입 및 공제급여 신청

15. 교육정보시스템 총괄 운영

16. 교육정보시스템 업무 연속성 계획

17. 기관 및 학교 통합 누리집 운영

18. 데이터기반 행정 및 교육통계

19. 교육정보시스템 콜센터 운영

2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정보시스템 물적 운영 지도

⑦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8.18.>

1. 학교체제개편

2. 적정규모학교 육성

3. 통합운영학교 운영

4. 신설학교 시설사업

5. 공공건축위원회 운영

6. 시설설계공모 운영

제11조(원장) 탐라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탐라교육원에 연수부, 인성예절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인성예절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18.>

③ 연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연수운영 기본계획 수립·추진

3. 교원 연수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연구·개발

4. 교육공무원 직무연수(관리자 도외 직무연수 제외) 계획 수립·운영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운영

6. 교육공무직원 연수 운영

④ 인성예절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인성예절교육 계획 수립·운영

2. 학생 인성예절교육 자료 개발

3. 대안교육 계획 수립·운영(중학교)

4. 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및 학적관리

5. 대안교육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운영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급식(제주과학고등학교 급식 포함)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원장) 제주융합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평가부, 과학교육부, 수학정보교육부, 정보시스템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과학교육부장과 수학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정보시스템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연구평가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현장교육 연구 지원 및 연수 운영

3. 수업연구대회 운영

4. 연구학교 운영계획 수립·추진

5. 사회과 보완교재 개발·보급(초등 4학년)

6.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7. 교육제주 발간

8. 학교평가

9.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운영

④ 과학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교육 행사 및 연구활동 지원

2.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과학교육관련 연수 운영 및 지원

4. 과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5. 제주과학탐구체험관 및 실험실 운영

6. 수학·과학 영재학급 운영

⑤ 수학정보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학·정보교육 행사활동 운영 및 지원

2. 수학체험·SW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수학교육 관련 연수 운영 및 지원

4. 정보관련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

5. 수학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6. 제주수학체험관·제주SW·AI체험관 운영

7. 영재교육원업무 총괄 및 정보영재학급 운영

8. e학습터 활용지원

⑥ 정보시스템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2. 통합누리집시스템 물적 기반 관리

3.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운영

4. 기관 및 부서 정보시스템 관리

5. 교육정보시스템 재난재해 대비

6. 사이버보안관제 및 사이버위기대응

7.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8. 스쿨넷통신망 관리

9.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⑦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원장) 제주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제주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부, 다문화교육부, 총무부 및 분원으로 외국문화학습관을 둔다.

②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③ 국제교육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다문화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④ 국제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주국제교육원 운영계획 수립·추진

2.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운영

3.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4. 교직원 외국어 연수 운영

5. 외국어 강좌 및 외국어 체험학습 운영

6. 외국어 경연대회 및 외국어 교육행사

7. 귀국자 자녀 교육 지원

⑤ 다문화교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문화교육 운영·지원

2.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3.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다문화교육 교직원 및 강사 연수

5.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운영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원어민(보조)교사 제외)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 지급

7. 원어민(보조)교사 숙소 및 외국문화학습관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 등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외국문화학습관 운영

2.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실 운영

3. 외국어 강좌 운영

4. 외국어체험학습 운영

5.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제주학생문화원에 기획부, 교학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과 교학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

3.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4. 제주청소년의 거리 운영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영재교육원(예술과정) 운영

④ 교학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안교육 운영계획 수립·운영(고등학교)

2. 대안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및 학적관리

3. 대안교육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운영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서귀포학생문화원에 기획부, 수련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수련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학예문화활동 기획·운영

3. 학생동아리활동 지원

4.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영재교육원(예술과정) 운영

④ 수련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수련 계획 수립·운영

2. 학생수련 운영지도·평가 및 자료개발

3. 야영수련장 이용자 보건위생·안전 및 시설관리

⑤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강당, 전시실 등 운영

7.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1조(관장) 제주교육박물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제주교육박물관에 기획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교육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존 관리

3. 박물관 전시 및 문화행사

4. 전시실, 자료실 등 운영

5. 향토학습자료 개발 및 발간

6. 청소년 향토문화 체험학습 운영

7.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 독도체험관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관장) 제주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제주도서관에 문헌정보부, 독서문화부, 총무부 및 분관으로 도서관을 둔다.

②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③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문화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④ 문헌정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3. 자료실 및 학습실 등 운영

4. 도서관 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5. 도서관 협력 및 독서문화 사업 지원

6. 청소년 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 운영

7. 자료 관리 및 제적

8. 도서관 자료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⑤ 독서문화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별이 내리는 숲 운영

2.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독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5. 독서문화 협력사업

6. 학교 독서활동 지원

7. 학교도서관 지원

8. 도서관 체험 등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⑥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7. 장애학생 직업체험장 관리

8.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분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자료관리 및 제적

3.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문화행사,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학교도서관 및 학교 독서활동 지원

6. 도서관 자료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정보서비스 제공

7. 도서관 협력 및 정보교환

8. 기타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원장)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연구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연구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연구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운영계획 수립·추진

2. 유아교육 연구 및 운영·지원

3.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

5. 유아 체험교육 운영 및 지원

6. 유아교육 정보제공

7. 유치원 평가

④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 및 문서관리

2. 보안 및 비상계획 업무

3. 인사·상훈 및 복무관리

4.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제29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육과정지원과 및 학생안전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교육과정지원과장 및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주요 교육정책 수립·추진

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3. 학교관리자 정례협의회 추진

4. 교원 혁신동아리 운영

5.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

6. 교육청 평가 및 학교 평가 지원

7.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8.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9. 교과서 자료개발

10. 컨설팅·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1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12. 학습준비물 지원

13. 교육공무원 인사·복무·상훈 및 징계

14.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15. 교원능력개발평가

16.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17. 교원 자격·해외연수

18.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19.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진흥

20.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22. 그 밖에 교육지원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교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중학교 전입학 관리 및 무시험 입학배정

2.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4. 초·중학교 교구·설비기준 관리

5. 제주이해교육

6. 학생평가관리

7. 과학교육·영재교육·발명교육 및 정보교육

8. 계기교육

9. 교육홍보

10. 인권교육

11. 4·3평화교육

12. 진로·직업교육

13.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및 사업 기획

14. 진로교육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 협력체제 구축

15. 학교 연계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16. 진로정보 플랫폼(진로정보망) 구축·관리

17. 통일·안보교육

18. 외국어교육·국제교육 교류 진흥 및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19.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0. 경제교육·환경교육 및 관광교육

21.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22. 사교육비 경감

23. 학부모참여 교육활동 지원

⑥ 학생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안전교육

2.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중도탈락자 예방 및 적응교육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4. 봉사활동 및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5. 창의·인성교육 지원

6.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지원

7. 현장체험학습 지원

8. Wee센터 운영

9.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10.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 지원

11.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12.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13.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 지원

14.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15.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16.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17.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8.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19. 학생 비만 예방 및 관리

20.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21.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2.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23.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4.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25. 학생 성교육 등 학교보건교육

26.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

27.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28. 친환경·무상급식·Non-GMO식품비 지원

29.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

30.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31.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

32.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33.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34. 양성평등교육

3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제30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과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관리

2.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3.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4.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5.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6. 지방공무원 복무·교육훈련 및 상훈

7. 사회복무요원 관리

8.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지원

9. 청렴도 평가, 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0.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1. 도의회 협력 업무

12. 소송사무

13.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4. 청원제도 운영

15.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제주시청과의 교류·협력 주관

16.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17.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18. 교육기본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19.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0.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21. 사무위임 전결

22. 사립유치원규칙 관리 지원

23. 학교 설립·폐지 지원

24. 각급학교 학생배치 지원

25.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26. 의무취학 지원

27.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28.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운영

29. 성과관리 운영

30. 교육복지 지원

31. 정보공개 및 학교정보공시

32. 평생교육 진흥

33.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설립등록·신고 및 운영 지도·감독

34.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운영 지도·감독

35. 폐쇄학교 학력증명

36. 그 밖에 행정지원국 내 다른 과 및 다른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 공무원 급여지급

4.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5. 공무원 맞춤형복지

6. 세입금 수납 및 관리

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8.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계약

9.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10. 에너지 절약

1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12.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13.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

14.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15.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

16.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초·중학교)

⑥ 교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사업 계획 수립

2.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3. 건축협의 및 승인

4.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5.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6.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7.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8. 공사용 관급자재의 수급관리

9.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10.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11. 교육시설 피해 복구 관리

12. 학생용 책걸상 수급·관리

⑦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지원

2.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업무지원

3.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지원

4.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지원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지원

7.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

8. 교복구매업무 지원

9. 학교 악기관리업무 지원

10. 학교계약 업무 지원

제31조(교육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2조(하부조직)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교육·행정지원국을 둔다.

제33조(교육·행정지원국) ① 교육·행정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학생안전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시설지원과 및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교수학습지원과장과 학생안전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시설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수학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주요 교육정책 수립·추진

2. 중앙정부 및 교육감 지시사항 추진

3. 학교관리자 정례협의회 추진

4. 교원 혁신동아리 운영

5.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

6. 교육청 평가 및 학교 평가 지원

7.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8. 교과서 자료개발

9. 컨설팅·장학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10.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11. 학력평가

12. 계기교육

13. 교육홍보

14. 외국어교육·국제교육 교류 진흥 및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15.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16. 과학교육·영재교육·발명교육 및 정보교육

17. 통일·안보교육

18. 4·3평화교육

19. 북한이탈·다문화가정 등의 학생교육 지원

20.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2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22.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도

23. 교육공무원의 인사·복무·상훈 및 징계

24.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25.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

26. 교원의 자격·해외연수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27. 학습준비물 지원

28. 초·중학교 교구·설비 기준 관리

29. 초·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0. 전입학 관리 및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31. 청소년단체 지원·육성

32. 사교육비 경감

3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3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특수교육 진흥

3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6. 경제교육·환경교육 및 관광교육

37. 제주이해교육

38.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⑤ 학생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의·인성교육 지원

2. 인권교육

3. 학생 안전교육

4.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중도탈락자 예방 및 적응교육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6. 학교 CCTV 설치 지원 및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7. 학생보호인력(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8. 학생의 학예·문화예술 지원

9. 현장체험학습·봉사활동 지원

10. Wee센터 운영

11. 진로·직업교육

12. 제주형 교육복지 운영 지원

13. 양성평등교육

1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15. 학교체육교육과정 지원 및 체육 진흥

16.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활성화

17.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관리 지원

18.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전문성 신장 및 운영 관리

19. (생존)수영교육 운영 지원

20. 학교 체육시설 개보수 및 기구 확충

21.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22.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증진

23. 학생 비만 예방 및 관리

24.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및 위기대응

25. 학생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26.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지원

27.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8.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관리

29. 학교보건교육 및 성교육

30. 학부모참여 교육활동 지원

31.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안전관리

32. 영양·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전문성 강화 지원

33. 친환경·무상급식·Non-GMO식품비 지원

34.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및 안전성 관리

35.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36. 학교급식 환경(시설·설비 및 기구) 개선

37. 유치원 급식 운영 관리

38. 학교급식종사자 관리 및 지원

⑥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6.>

1. 공인관리

2.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4.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5.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실 운영

6. 지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7.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8. 지방공무원 복무·교육훈련 및 상훈

9.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

10. 사회복무요원 관리

11.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지원

12. 청렴도 평가·공직기강 및 각종 감사 수검

13. 정보공개 및 학교정보공시

14.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15.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16. 청원제도 운영

17.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

18.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관리

19. 공립학교회계 운영 지원

20.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회계운영 지원

21. 도의회 협력 업무

22.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23. 학교정보화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4. 행정제도 개선, 제안제도 운영 및 사무위임

25. 교육기본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26. 소송사무

27.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지도

28.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지도

29. 사립유치원규칙 관리 지원

30. 학교 설립·폐지 지원

31. 각급학교 학생배치 지원

32.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33. 의무취학 지원

34. 교과용도서 수급관리(초·중학교)

35.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36. 성과관리 운영

37. 교육복지 지원

38. 평생교육 진흥

39.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설립등록·신고 및 운영 지도·감독

40.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 및 운영 지도·감독

41. 폐쇄학교 학력증명

42. 그 밖에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재정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3. 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4. 에너지 절약

5. 공무원 급여지급

6. 세입금 수납 및 관리

7.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8.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계약

9. 시설사업 계획 수립

10.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11. 도시계획 시설결정 협의

12.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협의

13. 시설사업 설계·감독·검사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도

1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15. 공사용 관급자재 수급관리

16. 건축협의 및 승인

17.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18. 학교시설 관련 현황 및 이력관리

19.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사업

⑧ 학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지원

2.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업무지원

3.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업무 지원

4.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업무 지원

5.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업무 지원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지원

7.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지원

8. 교복구매업무 지원

9. 학교 악기관리업무 지원

10. 학교계약 업무 지원

부칙 <제246호,201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체육복지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도서관,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운영부)”를 “제주도서관 및”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관장(서귀포학생문화원은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중 통합도서관란의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운영부)”를 “서귀포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4호, 202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 2020.7.22.>

이 규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호, 2020.12.1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호, 2021.6.10.>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 2021.12.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 2022.3.11.>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 202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호, 2023.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제교육협력과장,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국제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예산과장, 학교교육과장, 총무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안전관리과장, 총무과장, 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안전복지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창의정보과장, 진로환경교육과장, 정서복지과장”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학교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이용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초·중학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초·중학교”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유치원·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유치원·초등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미래인재교육과장”을 “창의정보과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번호 1의 위임사무명란 중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8호, 2023.8.18.>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호, 2024.1.26.>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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